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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검정수수료' 지원

가을하늘™ 2007. 1.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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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정규/비정규직)가 2종목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최종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총 2회)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이에 해당 된다.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날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으며, 최종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서만 고용보험 가입 당시 취득하였는지와 3년이내에 신청하였는지 확인한다.

지원범위는 교재비용및 수강료 항목으로 10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검정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최종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검정수수료도 신청서에 기입하도록 한다.


문의전화는 노동청(1544-1350)으로 전화하여 '검정수수료' 라고 말하면 바로 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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